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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카850
【판시사항】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발생한 중단 또는 중지원인과 타공동 소송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나. 합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의 소송관계(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다.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의 송달과 소송중단의 효과발생
【판결요지】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나.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다.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송달되면 그와 동시에(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 나. 제63조, 민법 제271조 /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11조,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079 판결,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1982.6.22 선고 81후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