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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95
【판시사항】
가. 건설업 면허를 받고서 그 취소 전에 면허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나.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와 면허취소 사유 다. 부정한 수단사용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와 행정청의 재량유무 라.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의 방식
【판결요지】
가. 건설업면허취소 사유가 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닌 경우라면 면허취소 전에 건설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 당시의 기준미달을 보완하였더라도 그로써 위 면허취소 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행위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면허를 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인 "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때" 에 해당한다. 다.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의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시청에 출두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설면허취득 경위 등을 진술하고 기술능력이 미비되었으나 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는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 / 나. 제37조 제2항 제9호, 제38조 제1항 제5호 / 다. 제3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 라. 건설업법 제4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2누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