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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3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1.3.24. 선고 80누500 판결,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1982.12.14. 선고 82누1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