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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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30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925 판결, 1981.7.28. 선고 81다1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