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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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부3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상고허가제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고허가제도란 있지 아니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허가에 의한 상고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전문
【원고, 신청인】
【피고, 상대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