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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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367
【판시사항】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인정의 위법과 권리상고이유
【판결요지】
원심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521 판결, 1983.2.22. 선고 82다5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