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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18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락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 여부
【판결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므로, 원고(상호신용금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 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