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피고, 피상고인】
진흥개발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15. 선고 81나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원고 소유의 ○○여관 건물의 도괴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ㄱ) 위 본관에 대하여는 보수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전문가의 감정에 맡겨 밝혀보도록 하되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하고 불가능하면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한다. (ㄴ) 위 별관에 대하여는 1층 부분을 종전대로 신축하고 2층부분의 골조공사만 한다. (ㄷ) 위와 같은 보수 및 신축공사는 위 지하굴착공사의 외벽공사가 마무리 되고 안전도 검사가 끝나는 대로 시공한다. (ㄹ) 원고에게 여관의 휴업보상금으로 매월 돈 3,900,000원씩을 지급하되 위 보수 및 신축공사의 완공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뒤에 위 본관도 신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본관 등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종전과 같은 형태, 구조, 평수로 여관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등 일체는 건축설계, 감리 및 수수료로서 돈 5,409,626원, 별관 신축비용으로 돈 15,775,592원, 본관철거비용으로 돈 5,527,707원, 본관 재축비용으로 돈 61,927,101원으로 합계돈 88,640,026원 상당이고 휴업보상금은 별관이 도괴되고, 본관이 신축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위 1979.6.8부터 위 건축소요기간인 1980.11.까지의 17개월간 월 돈 3,900,000원씩 계산한 돈 66,3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본관도 종전의 건물과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본관 건물은 1969.9.19 준공되어 약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간의 감가상각율이 0.397이 된다하여 위 건축비중 피고들이 배상할 액수는 돈 64,054,967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건물과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종전 건물이 준공된뒤 10년이 경과되었다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이유의 설시도 없이 감가상각율 0.397을 적용하여 배상할 건축비를 산출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별관신축비용으로 돈 15,775,592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대서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80.11.10 위 별관신축비용으로 원고 앞으로 돈 11,366,000원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중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7.9.13. 선고 76다1866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특별사정이나 원고의 수락여부에 관한 심리와 이유의 설시도없이 위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였음도 역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