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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1696
【판시사항】
가. 사실상의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달리 본 사실인정과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의 오해의 위법유무 나. 무단 전대시 임차인의 채권자가 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 청구의 무조건 인용 가부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병)명의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원심이 증거에 의해서 소외 (갑)이 피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을) 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신용금고직원 (병)명의로 신탁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소외 (갑)에게 있다고 한 판단은 위 계약서 내용과 배치되는 아니므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승락없이 당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이 양도 또는 전대되어 제3자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임차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청구를 무조건 인용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8조 / 나. 민법 제317조, 제536조, 제629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부 판결, 1978.7.11. 선고 78다7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