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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96
【판시사항】
가. 건설공제조합이 차입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저이율 또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의 해당여부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거마비,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의 성질 라. 건설공제조합이 대한 건설협회에 임차료를 선불한데 대해 이자상당액의 익금가산 조치의 적부 마. 경영진단비용 및 자동차취득세지출비용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처리의 적부 바.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운영자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하고 당좌 대월이율이 아니라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이 시중은행으로 부터 선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한 자금을 저이율 또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대출한 것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 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당시라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 이후에 생긴 법 개정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다. 원고의 비상근 임원인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 내지 거마비는 운영위원들이 일반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회의출석일수와 관련없이 수당 내지 거마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또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도 재직중 근무와의 대가성이 없이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은 모두 상여금의 성질을 가진 급여라고 볼 것이다. 라. 대한건설협회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민법상 임차료의 지급은 후급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설소유자인 대한건설협회에게 각 당해 사업년도 중에 미리 임차료를 선불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각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마. 원고가 인력 및 생산성 개발을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경영진단 비용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개발비로 인정하고 자동차취득세를 자동차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각 비용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바. 건설공제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 볼 수 없다. 사.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이 정한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금융자업무의 일환으로서 자체운영자금 중 일부를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지 않고 원고의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은 행위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 다. 소득세법 제21조 / 라. 법인세법 제20조 / 마. 민법 제618조 / 바. 법인세법 제16조 / 사. 민법 제32조,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누457 판결, 1983.12.13. 선고 82누11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