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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83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모두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