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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68.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1.1. 현재의 사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부당히 확장함으로써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부칙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