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428
【판시사항】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