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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10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 나. 제4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6.10.26. 선고 74누75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