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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61
【판시사항】
가. 상표 과 「미원」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과 의두상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9호, 제9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1982.7.27. 선고 81후3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