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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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마559
【판시사항】
경매신청취하의 합의가 있다는 사유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