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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13
【판시사항】
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9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나. 소득세법 제5조 5호, 국유재산법 제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