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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55
【판시사항】
직업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6 법률 제1438호)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