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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48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여부(소극)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극적 해석과 헌법상 평등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립학교법 제16조, 제27조, 민법 제59조 제2항, 제126조 / 나. 헌법 제10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547 판결(동지)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