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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35
【판시사항】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 중 동 종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 상품이 있을 수 있는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와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아동복은 후자에 있어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품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13. 선고 76후23 판결 , 1982.7.13. 선고 82후1 판결,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