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502
【판시사항】
임대보증금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만이 안 갖추어진 경우 총부동산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부터 어떤 수입 내지 소득이 있었는지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현금출납부, 수금장, 경비장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 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