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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그1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의 전제요건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 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부산직할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써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79 판결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