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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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127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요부 나. 사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표사원에게 한 경매기일 송달의 적부
【판결요지】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나.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의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다면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 나. 경매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1.30. 자 67마12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