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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48
【판시사항】
가. 세무원이 모집한 자료와 합치되어서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토록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결정방식(=실지조사결정)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과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증빙서류 불비치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기본율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모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 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추계과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기본율의 150퍼센트)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 나.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다. 소득세법 제12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