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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93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실질과세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소득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