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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08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부산시 동구청장)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같은 이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지적법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 1972.7.22. 선고 71누196 판결, 1982.3.23. 선고 80누46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