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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25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이유없다 하여 반려한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오물청소법 개정 전의 청소업자 등록신청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표제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위의 소원에 해당한다. 나. 소원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이를 상급행정청에 송부하거나 그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제기자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함이 없이 스스로 이유없다 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다면 이는 소원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후 다시 소원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1982.10.2부터 시행된 오물청소법부칙 제3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연히 신법에 의한 분뇨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인 1982.3.15자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신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셈이 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1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원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 다. 오물청소법 부칙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8. 선고 80누482 판결, 1982.10.12. 선고 82누210 판결, 1983.11.22. 선고 82누3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