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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9
【판시사항】
가. 공한지상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취득세 등 납부실적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승인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의 유효 여부 다. 법인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 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본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 공한지인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