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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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171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9. 자 66마10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