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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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251
【판시사항】
재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이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동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4월 13일자로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본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1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