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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3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원전치주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다. 주소가 불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확인 없이 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영업자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45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73.9.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8조 제2항에 의한 영업자명의변경신고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 해석을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을 확인함이 없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후로는 납세고지를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나.다.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3호,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30. 선고 79누65 판결 / 다.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