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320
【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4조, 제12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9조 제5항, 제16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1983.5.10. 선고 83누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