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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96
【판시사항】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 1983.5.24. 선고 82누4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