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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2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77호로 개정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부 판결,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1984.4.24. 선고 84누9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