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원 심 결】
특허청 1983.11.19.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30,13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의 고안은 피심판청구인이 1982.3.6.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의 후등록고안과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떤 미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의 논지는 이 사건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의 고안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위 (가)호 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은 등록권 자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피심판청구인의 위 후등록고안은 위 (가)호 고안을 이용하며 개량한 고안으로서 이와 같이 후등록권이 이용한 부분이 선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원심결의 판단에는 심판대상물에 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실용신안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과 동일한 것임은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가)호 고안이 위 등록고안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고안이라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논지는 원심결의 적법한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대비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양자의 기술적 내용을 대비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