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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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16
【판시사항】
사고지수가 10일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1조 제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이 경합되고 그 피해의 결과(5일, 2주, 6주, 8주, 12주 등)도 크게 무겁지 않은 경우에 교통부 훈령 제680호에 의거한 사고지수가 10인 사실만으로써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1조 제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1975.12.31 법률 제287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