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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70
【판시사항】
구 상표법하에서 등록된 " 뉴욕" 이란 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당부
【판결요지】
이 사건 1979.9.17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은 1970.8.21에 상품구분 제3류 건과자, 비스켓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상표 " 뉴욕" 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인 쿠키, 누가, 식빵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 그 등록상표가 미국에 소재한 뉴욕주 " 뉴욕" 시와 호칭이 동일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나 이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초의 상표출원시와 달리, 이 사건 추가등록출원시에는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8조 제2항이 새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은 같은법 제8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80.12.31 법률 제3326호 개정전의 법)제8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2항,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 개정전의 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