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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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그2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1항, 제642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1984.5.23. 자 84그26 결정(동지)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