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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프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한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