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다127
【판시사항】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기간”이 동일인명의로 등기된 기간의 의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들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2.26 피고(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1.17. 피고(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제소일이 기록상 1983.2.28.이므로 피고(갑) 및 (을)의 각 그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10년이 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니 피고들의 등기부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