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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108
【판시사항】
본건 표장 [표장] 이 등록상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 안의 상부 위에 중앙부 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이라 할 것인바, 이에 비하여 본건 표장은 사각 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 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된 경우 위 등록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 될 수 있으므로 본건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5조제43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