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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7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한 후에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1979.12.28.법률 제319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제1항,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6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7.11.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토지수용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3누51 판결, 1984.10.23. 선고 83누54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