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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80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참조판례】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