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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59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인용의장의 [인용의장]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어 양 의장은 유사하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0.10. 선고 78후2 판결 , 1984.4.24. 선고 82후2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