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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82
【판시사항】
2동의 주택소유자가 그 중 1동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 이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유의 (A)주택을 1980.3.27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4.10을 중도금지급일, 같은해 5.6을 잔대금지급일로 약정하였고 한편 (B)주택은 1976.12 경부터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면 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A)주택을 중도금지급일인 1980.4.10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A)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일세대 일주택이 아니어서 동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 (1979.12.28 법률 제3175호)제5조 제6호(자)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