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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9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결정시 자산양도 차익결정의 서면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제9698호) 제170조, 제1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