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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13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초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매수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고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둔 후 일정시기까지 동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금 22,000,000 원에 매수하되 위 대여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키로 약정하였으나 소외인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대금을 추가지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