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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49
【판시사항】
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과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 그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4조, 나.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나.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