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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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55
【판시사항】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준거할 허가기준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