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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11
【판시사항】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창고, 사무실 등과 소재를 달리하여 대도시내에 신설, 증설된 사무실용 건물도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1, 2층 부분이 모두 원고회사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88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